실업급여 받는 동안 현금 받고 당근알바 해도 되나요?

실업급여 당근알바, 과연 현금으로 받으면 아무도 모를까요? 구직활동 기간에 생활비가 쪼들려서 소소한 동네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일하고 현금으로 일당을 받더라도 고용센터에 꼭 알려야 하는지 헷갈리시죠? 오늘은 이런 짧은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나중에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지 않는지 짚어보려고 해요.


실업급여

생활비 부족할 때 생각나는 당근알바

직장을 그만두고 새 직장을 구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매달 나오던 월급이 끊기니까 주머니 사정이 팍팍해지거든요. 이럴 때 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동네 알바, 예를 들면 강아지 산책시키기, 식당 점심시간 서빙, 이사할 때 짐 잠깐 들어주기 같은 일들을 찾게 되잖아요. 보통 이런 일들은 하루 이틀 짧게 하고 사장님이나 의뢰인한테 현금으로 5만 원, 10만 원씩 그 자리에서 쓱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 많은 분들이 “계좌이체 말고 현금으로 지폐를 딱 받으면 전산에 기록이 안 남으니까, 고용센터에서는 절대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어차피 푼돈인데 굳이 말해서 아까운 수당을 깎일 필요가 없다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현금으로 받는 실업급여 당근알바, 진짜 안 걸릴까?

속 시원하게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돈을 현금으로 받든 통장으로 받든 무조건 센터에 알려야 한다” 예요.

기록은 어떻게든 남게 되어 있어요

고용보험법에서는 돈의 액수나 받는 방법이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면 전부 다 취업해서 돈을 번 걸로 취급하거든요. 이해하기 쉽게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약 동네 갈비집에서 주말에 딱 하루 4시간 숯불 서빙을 도와주고 사장님한테 수고비로 현금 5만 원을 받았다고 해볼게요. 나는 현금으로 받아서 안심하고 있었는데, 식당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 5만 원도 장사하면서 나간 비용이니까 세금 혜택을 받으려고 알바생의 주민등록번호나 연락처를 국세청에 신고해 버릴 수 있거든요. 국세청에 정보가 들어가는 순간, 고용센터 전산망에도 빨간불이 켜지면서 내가 일한 사실을 다 알게 된답니다.

설령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안 했더라도, 나중에 어떤 우연한 이유로 밝혀지면 그동안 받았던 수당 전체에 엄청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신고 안 하고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귀찮아서, 혹은 며칠 일한 돈이 아까워서 몰래 넘어가려다가 나중에 들통나면 ‘부정수급’이라는 무시무시한 처벌을 받게 돼요.

일단 내가 일한 날에 받았던 구직 수당만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동안 받았던 전체 금액을 전부 다 토해내야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쁘면 내가 받았던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벌금처럼 물어내야 할 수도 있어요. 배보다 배꼽이 수십 배는 더 커지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고작 오만 원, 십만 원 더 챙기려다가 수백만 원을 빚지게 될 수도 있으니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숨기면 안 돼요.

마음 편하게 고용센터에 알리는 방법

그럼 알바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답니다.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인터넷으로 서류를 내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시잖아요? 그때 “나 며칠 날, 어디서 일하고 얼마 벌었어요”라고 솔직하게 체크만 해주시면 끝이에요.

이렇게 제대로 알리면, 내가 일했던 날짜만큼만 계산해서 그날 치 수당만 쏙 빼고 나머지 기간에 대한 수당은 원래대로 아주 정상적으로 통장에 들어온답니다. 하루 이틀 치 수당 조금 덜 받더라도, 남은 기간 마음 졸이지 않고 안전하게 쭉 받는 게 정신 건강에 훨씬 좋잖아요?

꼭 기억해야 할 내용 한눈에 보기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내용을 까먹지 않게 표와 목록으로 깔끔하게 요약해 보았어요.

구분 상세 내용
신고 대상 당근알바, 전단지 배포 등 모든 근로 (현금 수령 포함)
신고 시기 해당 회차 실업인정일 (서류 제출 시)
미신고 시 불이익 지급 중단, 받은 돈 전액 반환 및 최대 5배 추가 징수
  • 현금이든 계좌이체든 돈을 벌었다면 무조건 센터에 알려야 해요.
  •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일한 날짜와 얼마를 받았는지 달력에 꼼꼼히 메모해 두는 게 좋아요.
  • 인터넷 실업인정 서류 제출할 때 ‘근로 사실 있음’ 항목에 잊지 말고 꼭 체크해 주세요.

행동으로 옮겨 보세요

오늘은 구직 중에 소소하게 돈을 벌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아쉽더라도 정직하게 일한 사실을 알리고 맘 편하게 남은 수당을 받는 게 정답이랍니다.

혹시라도 이번 실업인정 기간에 단 몇 시간이라도 동네에서 일한 적이 있으신가요? 나중에 잊어버리고 체크를 못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다음 실업인정서 작성란에 일한 날짜를 미리 체크해 두시는 건 어떨까요? 불안한 마음 훌훌 털어버리고 맘 편히 남은 구직활동에 집중해 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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